스타트업이나 환경에서 연구원들이 업무 중에 만들어낸 특허나은 특허사무소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발명에 대한 보상 체계가 사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나중에, 퇴사나 심각한 소송의 발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 변리사나 자문을 통해 IP 관리 규약을 미리 도입하는 것은 더 디자인등록 이상 경영의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원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회사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디자인권을 승계받아 탄탄한 사업 운영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직무발명과 관련한 디자인 침해 시비이 발생했다면, 즉각적으로 특허사무소 지재권 전문팀과 대응책을 논의하여 사실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기업의 기술은 획득하는 것만큼이나 내부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기업의 가치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리더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